쓰레기 태우다가 산불 실화 50대, 광주 북구 특사경에 덜미

11일 오후 3시55분쯤 광주 북구 동림동 운암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광주 북구 제공)2023.3.11/뉴스1
11일 오후 3시55분쯤 광주 북구 동림동 운암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광주 북구 제공)2023.3.11/뉴스1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산불을 낸 50대 남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관에 덜미가 잡혔다.

광주 북구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형사 입건하고 소환조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51분쯤 광주 북구 동림동 운암산 인근 대나무숲에서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실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각을 위해 지른 불은 삽시간에 운암산 일대로 번져 4.4㏊ 가량을 태웠고, 소방당국에 의해 7시간9분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양손에 2도 화상을 입은 A씨를 제외하고 별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인근 아파트 500세대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북구 공원녹지과 소속 특사경은 조만간 A씨를 소환 조사한 뒤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A씨는 화재 당일 현장에서 행정당국에 자신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ddaum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