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노트북 해킹 시험지 유출' 고교생 징역형…학교 징계는?
장기 1년6개월, 법정구속은 안해…공범은 집유 2년
교육청, 중징계 요구 재촉…학교 측 재차 유예 요청
- 서충섭 기자,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최성국 기자 = 교사들의 노트북을 해킹해 부정시험을 본 고교생(퇴학 조치)이 징역형을 받은 가운데 학교 측의 징계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해 10월28일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광주 대동고 교장 등을 중징계해달라는 공문을 해당 학교법인에 발송했다.
당시 시교육청은 관리·보안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교장에 중징계(정직 1개월), 교감 등 2명에 경징계(감봉 2개월), 교사 등 6명에 경고 처분을 요청했다. 학교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내렸다.
교육청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징계 결정할 것을 요청하고, 지난해 12월 말엔 대동고 교장 등에 중징계를 이행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그러나 학교 법인은 현재까지 징계를 내리지 않고 있다.
대동고 측은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징계위 인사를 추가 구성해야하는 만큼 이번달까지 기다려달라. 징계를 꼭 이행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교육청도 이달까지 유예를 두고 징계를 이행 여부를 지켜볼 방침이다.
이와 달리 경찰-검찰-법원을 거친 시험지 유출 학생들은 이날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지영)은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장기 1년6개월에 단기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군(17)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대동고 2학년생이었던 A군 등은 지난해 3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15차례에 걸쳐 교무실과 학교 별관 등에 침입, 교사 10명의 노트북에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와 답안지를 유출, 성적·학업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교사 노트북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자동으로 캡처된 화면을 USB에 옮겨오는 수법으로 1학기 중간고사 7과목과 기말고사 9과목의 시험지와 답안지를 빼돌렸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성적 향상에 대한 부담감과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는 욕망이 어긋난 행동을 불렀다"고 진술했다.
해당 학교에서는 2018년에도 시험지가 유출돼 관련자들이 실형을 살았다.
당시 3학년 중간·기말고사 시험지 문제를 행정실장과 학교운영위원장인 재학생 어머니가 빼돌려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2심에서는 감형돼 각각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학교 측은 시교육청의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중징계 등의 요구에도 교장에서 경징계인 견책을, 교감과 연구부장에게는 불문경고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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