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땅에 도로개설 추진' 정현복 전 광양시장 불구속 기소
- 김동수 기자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인이 산 땅에 도로개설을 추진한 혐의를 받아온 정현복 전 전남 광양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부패방지법 위반, 농지법 위반 혐의로 정현복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정 전 시장의 부인 A씨(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정 전 시장은 지난 2019년 10월 내부정보를 이용해 광양시 진상면 금이리와 진월면 신구리를 잇는 군도 6호선 도로 건설이 추진될 것을 미리 알고 부인 A씨의 명의로 땅(1084㎡)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양시는 당시 A씨가 토지를 사들인 이듬해 2020년 4억원을 편성해 도로 개설에 나섰다.
검찰은 정 전 시장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상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건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
경찰은 올해 1월 농지법·부패방지법 위반, 업무상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정 전 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kd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