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출입증 이용’ 병사들에게 치킨 배달·판매한 공군 간부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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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발급받은 군부대 출입증을 이용, 영내에서 음식물을 무단 판매한 공군 간부의 가족이 군에 적발됐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은 광주 광산구 소재 영내에서 치킨을 배달하고 판매한 간부 가족 A씨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복지시설 이용을 위해 발급받은 출입증을 이용, 영내를 오가며 일반병들에게 음식물을 배달했다.

현행 군 지침에는 국방부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업체만이 영내에서 영업행위가 가능하다.

A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영외에 위치하며, 별도 계약을 맺지 않았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접수, 조사에 착수했고 A씨에게 발급한 출입증을 회수조치했다.

ddaum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