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붕괴참사 판결, 전형적 '유전무죄 무전유죄'"
광주지법 국감서 "국민 법감정, 재판부 판결 간격 줄여야"
고영구 법원장 "법률적 양심 따라 판단…의견은 공감"
- 최성국 기자, 정다움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정다움 기자 =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붕괴참사의 1심 판결이 전형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에게는 집행유예 판결을, 재하청 업체 등에는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고영구 광주지방법원장에게 "최근 국민들은 학동참사 관련 재판장에게 엄한 처벌을 요청했지만 실제 결과는 원청에게는 관대하고 하청과 재하청 업체에게는 책임을 묻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결과에 광주시민들은 전형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이다', '유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겠느냐' 등의 목소리들이 많았다"며 "이제는 법원이 실제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경종을 울려야한다"고 지적했다.
고영구 광주지법원장은 "현대산업개발 관련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 오는 불만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판결문을 보면 현산은 재판과정에서 '공사 시공자가 아닌 도급인에 불과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건축법상 공사 시공자의 지위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고 원장은 "재판부는 현산의 해체공사 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과실을 인정해 유죄 판결을 한 것"이라며 "이 사건 담당 재판부는 법률적 양심에 따라 판단했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 "실형과 집행유예 등은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으로 법원장으로서 사후에 이야기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며 "이 사건은 광주고등법원에 항소·계류 중이기에 법원장이 양형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기 의원은 "국민들의 법 감정과 상식, 재판장들의 현실적인 판단력의 간격을 줄여가는 게 추세"라며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간극이 벌어질수록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질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고 원장은 "의견에는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앞서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부 박현수)는 지난 9월7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건축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관계자 7명과 업체 3곳(현대산업개발·한솔기업·백솔기업)에 1심 판결을 내렸다.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씨(58)는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3년, 재하청 철거업체인 백솔기업 대표 조모씨(48)는 징역 3년6개월, 해체공사 감리사 차모씨(60·여)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현산 공무부장 노모씨(58)는 금고 1년과 2년간의 집행유예, 안전부장 김모씨(57)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철거공사를 담당한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씨(50)는 금고 2년에 집형유예 3년, 일반 철거 하청업체인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씨(29)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는 벌금 2000만원, 한솔과 백솔엔 3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이들은 안전관리와 감독소홀로 지난해 6월9일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승객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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