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음주단속 현장서 체납차량 단속…총 537만원 징수

광주시 체납징수기동반이 음주단속 현장에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광주시 제공)2022.10.12/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광주시 체납징수기동반이 음주단속 현장에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광주시 제공)2022.10.12/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가 음주단속 현장에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단속해 500여만원의 세금을 받아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부터 광산구 일대 음주단속 현장에서 시와 광산구, 광산경찰서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단속했다.

시·광산구·광산경찰서 관계자 30여명이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단속을 하는 동시에 차량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AVNI) 장착차량과 휴대용 영치 단말기를 활용해 체납 차량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으로 체납차량 6대를 적발해 현장에서 537만원을 징수했다. 나머지는 영치예고서를 발부하고 납부계획서를 받아 분할 납부토록 했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타 시·도 등록 차량은 3회 이상)은 현장 납부를 독려해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납부를 거부하면 번호판을 영치한다.

반면 1회 체납차량과 화물·승합차 등 생계형 차량은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납부하도록 유도한다.

지난 8월말 기준 광주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57억여원으로, 전체 체납액 382억원의 15%다. 이는 체납 세목 중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광주시는 8월말까지 체납차량 1017대를 영치해 4억8000만원을 징수했다.

김영희 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과 함께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합동단속을 확대 실시해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징수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같은 시간대 동·서·남·북구 4개 자치구 체납징수 공무원 20명도 관내에서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