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주 학동 참사 재개발 비위 조합장 등 29명 검찰 송치

광주지방경찰청 전경./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경찰청 전경./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공여·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 조모씨(75)와 정비사업관리 업체 대표, 조합 관련 피의자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조씨가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이전에 추진한 학동3구역 재개발사업의 대가로 보류지(예비 분양권) 2개를 챙기고, 이 과정에서 무허가 조경업자를 통해 소나무를 과도한 금액으로 구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비사업관리 업체 대표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학동 내 폐가를 무허가 건물로 설정, 분양권을 조씨 가족 등이 가질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광주 학동 붕괴참사와 관련된 비위 피의자 송치는 10월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경찰은 학동 참사가 발생한 지난 6월부터 재개발사업 관련 비위 행위와 붕괴 책임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비위 행위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29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고 이 중 5명을 검찰에 구속 또는 불구속 송치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송치를 마치는대로 그간 진행된 수사 과정과 전반적인 성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