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준공인가 전 불꽃놀이·점등식…경찰, 주최 측 檢 송치
- 정다움 기자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준공 인가를 받기 전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 입주기념 축하잔치를 연 입주예정자회 측이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북구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회 관계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10일 오후 9시쯤 북구 우산동 한 신축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용 검사·준공 승인을 받지 않고, 불꽃놀이 등 입주기념 행사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북구는 행사 개최 전 주최 측에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인근 주민들의 소음 민원, 준공 인가 전 시설 사용 등을 이유로 '행사 자제'를 요청했지만 주최측은 강행했다.
행사에는 입주예정자 400여명(북구 추산)이 참석했고, 10여분간 진행된 불꽃놀이로 40여건의 소음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북구는 주최 측이 '사용 검사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주체나 입주예정자는 부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주택법 49조 4항을 어긴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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