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생활 안정 위한 '농지연금' 가입자 3명 중 1명 중도해지

농지매매·채무부담·자녀반대 이유
신정훈 "연금 수급권 보호 등 필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절기상 추분(秋分)인 23일 울산 울주군 두동면 연화산 정상에서 내려다 본 은편리 들녘의 다랭이논이 노랗게 물들어 가고 있다. 2202.9.23/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농지연금' 가입자 3명 중 1명이 중도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이 25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농지연금 누적가입 총 2만1145건 중 6579건, 31.1%가 해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도해지 사유는 농지매매 32.8%, 채무부담 17.4%, 자녀반대 18.6%, 증여 6.7% 순이다.

농지연금은 영농경력 5년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해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8월 말 기준 지역별 가입 현황은 경기 5091건, 경북 3077건, 충남 2782건, 전남 2643건, 전북 2490건, 경남 2356건 등이다.

신정훈 의원은 "신규 가입이 증가세에 있지만 신규 해지 증가폭이 커 누적 해지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농지연금 가입률은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21년 4.1%였다. 올해 2월부터 가입연령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올해 가입률은 3.2%로 다소 감소했다.

농지연금 가입대상 농업인 가운데 올해 8월 기준 지역별 누적 가입률은 경기 5.8%, 전북 4.4%, 충남 3.1%, 강원 2.9%다.

농지연금 전체평균 월 지급액은 98만원이며,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신 의원은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라며 "농지연금사업 내실화, 홍보 강화는 물론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중도해지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r20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