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만 실형…광주 학동참사 유가족 "유전무죄 무전유죄" 비판(종합)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모두 집유 선고
"솜방망이 처벌이자 현산에 면죄부준 꼴"
- 정다움 기자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참사와 관련,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유전무죄, 유전무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참사 유가족과 지역 시민·노동단체는 이번 판결이 솜방망이 처벌이자 현대산업개발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재판부를 규탄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부 박현수)는 7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건축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공사 관계자 7명과 업체 3곳(현대산업개발·한솔기업·백솔기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공판에서 각기 다른 혐의로 기소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3명 모두에게 실형을 면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현장소장 서모씨(58)에게는 징역 2년, 벌금 500만원에 징행유예 3년을, 공무부장 노모씨(58)와 안전부장 김모씨(57)에게는 금고 1년과 2년간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반면 현대산업개발로부터 하청을 받은 철거업체 백솔기업 대표 조모씨(48)에게는 징역 3년6개월, 일반 철거 하청업체인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씨(29)와 해체공사 감리사 차모씨(60·여)에게는 각각 2년과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철거공사를 담당한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씨(50)만이 하청업체 관계자들 가운데 금고 2년과 3년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또 검찰이 앞서 업체 3곳에 구형한 벌금형보다 최소 1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이 적은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 모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다"며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부실한 하부 보강조치, 살수조치, 부지 선정 등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같은 판결에 학동참사 유족들과 지역 시민사회노동 단체는 '힘없는 하청 기업과 감리에게만 실형이 선고됐다'고 규탄했다.
학동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 시민대책위는 선고 결과가 나온 직후 성명서를 내고 "재판부의 현산에 대한 봐주기 판결로 대한민국의 안전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재판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불합리가 재현된 결과다"며 "벌금형도 참사 몸통인 현산이 가장 낮다. 유족들은 더 큰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도 '현대산업개발의 무한책임을 묻지 않은 재판부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피해자는 있지만 진짜 가해자가 빠져버린 선고다"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번 재판처럼 무한책임을 져야 할 현대산업개발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면 중대재해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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