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 무투표 당선인들 '선거운동 금지' 선거법 헌법소원
-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무투표 당선인'들이 공직선거법 개선을 위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선거구에 단독 입후보한 경우 선거운동을 중단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이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알릴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당선인 등 무투표 당선인 12명은 13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투표 당선 제도에 따른 '깜깜이 선거'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275조(선거운동의 제한·중지)가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알릴 권리를 막는 '민주주의 후퇴 법'이라고 규정했다. 275조는 선거구에 후보자가 단독 입후보한 경우 선거운동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이 선거법 규정 때문에 유권자와 약속을 다짐하는 선거벽보도, 유권자에게 알릴 공보물도 제작하지 못했다"며 "정당한 목적 없이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로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독단독 후보자 등록으로 선거의 주요 기능인 지역의 대표 일꾼을 선출하는 목적이 달성된다고 하나 알 권리와 알릴 권리는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운동 중단을 통한 비용 절감이나 선거관리사무 효율성도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단독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목적이 선거비용 절감에 있다고 해도 선거구당 최대 7표를 행사하는 지방선거의 특성상 선거관리사무가 크게 간소화되거나 효율성이 증가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비용을 후보자 부담으로 하거나 선거운동복 착용과 명함 교부 등 비용이 크지 않은 선거운동을 일부 허용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6·1지방선거에서 광주지역 무투표 당선인은 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 11명 등 12명이다. 전국적으로는 전체 당선인 4132명 중 12%인 508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지역별로는 영남 국민의힘과 호남 더불어민주당에서 95%를 차지했다.
nofatejb@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