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 칼 건네 자해 강요…성 소수자 女 2명 항소심도 집유
'담배 피운다' 길거리서 폭행도…정서·육체적 상습 학대
1·2심 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반성 없어"
- 고귀한 기자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성 소수자(레즈비언) 카페를 통해 만난 20대 여성을 정서·육체적으로 학대한 또래 여성 2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여)와 B씨(28·여)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쌍방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월 중순쯤 레즈비언 카페를 통해 알게 된 C씨(29·여)를 광주 서구의 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가 '담배를 피우고 과자를 주워 먹는다' 등의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옆구리·다리를 마구 폭행했다.
또 A씨는 비슷한 시기 C씨에게 '담배를 끊지 않았으니 자해를 하라'며 미리 준비한 눈썹 칼을 건네, 팔목을 100여회 긁게 하는 등 협박을 한 혐의도 받는다.
A·B씨는 자신들과 같은 레즈비언인 C씨가 자신들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A·B씨는 C씨에게 7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61만원을 가로챘다는 정황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성매매 강요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은 성 소수자이자 사회성이 부족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정서적으로 종속돼 있는 점을 이용,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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