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영암·나주·무안, 사적모임 인원 4→6명으로 완화

2월6일까지 한시적…목포시, 설 연휴기간 방역 총력

목포시 보건소가 찾아가는 이동선별진료소 검사를 통해 방역 취약시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목포시 제공)2022.1.17/뉴스1

(목포=뉴스1) 박진규 기자 = 전라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에 따라 목포시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28일부터 2월6일까지 6명으로 변경된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목포와 영암, 나주, 무안 등 4개 시군의 사적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했으나 설 연휴 기간 타지역(6명)과 차이로 인한 혼란을 우려해 이 같이 결정됐다.

목포시는 연휴 내내 시는 코로나19 방역 태세를 휴일없이 유지하며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한다.

보건소에 비상근무조를 운영해 선별검사, 역학조사, 밀접접촉자 분류, 방역소독 및 이송, 재택치료자 모니터링, 선별진료소 및 검사 결과 안내 등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보건소(9~12시, 13~17시), 평화광장(9~12시, 13~18시), 목포역(28일~2월 2일, 10~18시) 등에서 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또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을 휴일없이 운영하고 매일 야간 시간에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방역점검을 실시한다.

연휴가 길어 여행을 위한 이동도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8명의 근무반을 편성해 연휴 기간 내내 평화광장, 유달유원지, 고하도 전망대, 해상케이블카 등 주요 관광지 17개소에 대한 방역 상황을 점검한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율 휴업에 동참한 유흥시설(443개소), 목욕장(42개소) 등에 총 4억6400만원(목포시재난관리기금)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달초 유흥업소와 목욕장을 통해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유흥시설은 지난 8~14일, 목욕장은 6~10일 자율 휴업했다.

04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