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부, 현산 책임자 처벌·안전특별법 제정하라"

20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들이 '현대산업개발 책임자 처벌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노조 제공)2022.1.20/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20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들이 '현대산업개발 책임자 처벌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노조 제공)2022.1.20/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는 20일 광주시청 앞에서 'HDC현대산업개발 책임자 처벌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시민 9명이 숨진 학동 참사의 상처가 가시기도 전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다"며 "실종된 노동자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원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저가 낙찰과 불법다단계하도급, 무리한 속도전, 원청의 관리감독 부실, 있으나 마나 한 감리제도로 잇따른 참사가 난 것이다"며 "하지만 시공을 책임지는 건설사 중 그 어느 곳도 사고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청사는 하청사에 떠넘기고, 감리는 규정대로 했다고 항변한다"며 "이는 안전보다, 건설노동자의 생명보다, 견실시공보다 이윤을 더 중요시하는 풍토 때문이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건설안전특별법을 이제라도 제정해야 한다"며 "정부는 더 이상 방치하지말고, 현대산업개발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처와 원청사, 감리, 설계자의 권한과 의무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이다.

정부는 지난해 학동 참사 당시 이 법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3시46분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아이파크 아파트 201동 건물의 23층부터 38층까지 외벽과 내벽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6명이 실종됐다.

6명 중 1명은 숨진 채 수습됐고, 나머지 5명에 대한 생사 여부는 이날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ddaum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