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서 여성 성추행한 40대 남성 '벌금 1000만원'

"왼쪽 손목에 신체 접촉"…법원 "책임 회피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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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의 팔에 자신의 신체 일부를 문지르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장윤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A씨(44)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7일 오후 6시30분쯤 전남 여수시 화장동 한 고등학교 정류장에서 다음 정거장으로 이동하던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시내버스에 탑승한 B씨의 왼쪽 팔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등 성추행했다.

A씨는 진술에서 "B씨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없다"며 "접촉이 있었다해도 버스가 흔들리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과 달리 성추행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정진술과 폐쇠회로(CC)TV 촬영 영상 등을 증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B씨가 처음에는 가방에 닿았다고 생각했으나 A씨가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고, 재차 왼쪽 손목에 신체를 비비는 느낌이 들어 소리쳤다"고 한 진술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이고 허위로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버스 내부에 설치된 폐쇠회로(CC)TV 촬영 영상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 및 다른 승객들의 움직임, 버스 내부의 혼잡도 등을 비춰볼 때 A씨의 신체가 B씨의 팔 부위에 닿은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며 "다만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점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