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성수기 낚시어선 위법행위 특별단속

낚시 성수기철 안전저해 행위 선제적 안전관리

해경이 갯바위에 좌초된 낚시어선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여수해경 제공)2021.9.28/ⓒ 뉴스1

(여수=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낚시어선 성수기를 맞아 10월31일까지 해양사고 가능성이 높은 낚시어선 위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낚시어선 사고 총 95건 중 가을 성수기(9월~11월) 사고가 29건으로 전체 사고 대비 30.5%를 차지하고 있다.

여수서 관내 낚시어선은 총 400여 척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안전질서 위반행위(구명조끼 미착용, 정원초과, 음주운항 등) △신고없이 입출항 및 승객 허위 신고 행위 △영해 외측 불법영업 등이다.

해경은 경비함정 및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항공기를 동원해 입체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 밀집해역에 경비함정을 집중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위반행위 선박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할 계획"이라며 "해양종사자 및 낚시객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도 당부한다"고 말했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