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성수기 낚시어선 위법행위 특별단속
낚시 성수기철 안전저해 행위 선제적 안전관리
- 서순규 기자
(여수=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낚시어선 성수기를 맞아 10월31일까지 해양사고 가능성이 높은 낚시어선 위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낚시어선 사고 총 95건 중 가을 성수기(9월~11월) 사고가 29건으로 전체 사고 대비 30.5%를 차지하고 있다.
여수서 관내 낚시어선은 총 400여 척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안전질서 위반행위(구명조끼 미착용, 정원초과, 음주운항 등) △신고없이 입출항 및 승객 허위 신고 행위 △영해 외측 불법영업 등이다.
해경은 경비함정 및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항공기를 동원해 입체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 밀집해역에 경비함정을 집중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위반행위 선박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할 계획"이라며 "해양종사자 및 낚시객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도 당부한다"고 말했다.
s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