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챗 줄게" 미성년 유튜버 꾀어내 강제추행한 20대 실형
- 고귀한 기자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유튜브에서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10대 여학생을 꾀어내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는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 관련 기관에 각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10대인 B양 등을 8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A씨는 B양이 진행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접속한 뒤, 후원금의 일종인 '슈퍼챗'을 다량으로 보내 B양의 환심을 샀다.
이후 B양과 지인 등에 직접적인 만남을 요구, 무인텔이나 으쓱한 주차장으로 데려가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고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면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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