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내달 10일 광주서 항소심 첫 재판…방청권 전자 추첨

법원 "코로나에 현장 추첨서 전자 추첨으로 변경"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가 30일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11.30/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5월 광주지법에서 진행된다.

29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다음달 10일 오전 10시15분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다.

법원은 법정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을 배부하기로 한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33석의 방청권을 배부할 방침이다.

법원은 방청권을 문자메시지 응모 및 추첨을 통해 배부하고 소지자에 한해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응모방법은 5월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본인 성명과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응모접수 전화번호(1800-4291)로 발송하면 된다.

당첨자 발표는 응모일 당일 오후 6시 광주지법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개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응모 시 문자메시지에 입력된 전화번호가 단말기의 휴대전화 번호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또 응모일시가 아닌 시간에 응모한 경우에는 무효 처리되며 중복 응모시 최초로 전송된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효처분 된다. 만약 1명이 중복 응모하거나 여러 사람이 1인을 이중으로 응모해 중복 당첨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무효처리 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내 50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이 발령될 경우 일반 방청객은 중계법정에서 화상 방청이 실시된다.

법원 관계자는 "모든 방청인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영향으로 방청권을 현장 추첨 방식이 아닌 문자메시지 추전 방식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분증과 함께 당첨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은 휴대전화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지난해 11월30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