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들어선 무안군, 市 승격 못하는 이유는
인구 15만명 기준 충족 못해
나광국 전남도의원 "도청 소재지는 시 승격해야"
- 박진규 기자, 전원 기자
(무안=뉴스1) 박진규 전원 기자 = 전남 무안군에 전라남도청이 자리하고 있지만 시(市)로 승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16일 나광국 전남도의원(무안2)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무안군의 인구는 8만7570명이다. 지난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도청이 들어서면서 신도시가 개발되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무안군은 시로 승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상 인구 수가 15만명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인구가 15만명이 넘어야 군(君)이 시(市)로 될 수 있다.
무안의 경우 오룡지구가 모두 개발되더라도 2만여명의 인구가 추가되는 것에 불과한 만큼 인구 15만명은 넘지 못해 현행법으로는 시로 승격이 어려운 상황이다.
충남도청의 경우 홍성군에 도청사가 있고, 예산군에 도의회 청사가 있다. 전남과 같이 도청과 도의회가 같은 지역에 소재한 곳 중 군지역은 무안군이 유일하다.
무안군은 시 승격을 위해 지난해 지역구 국회의원인 서삼석 의원과 국회에서 두차례 세미나를 개최하고 홍성군과 공동 건의서를 제출한 상태다.
나 의원은 전남도청 소재지인 남악지역의 경우 신도시 조성으로 도시 성장세가 가속화하고 있고, 정주여건 개선, 다양한 행정서비스 수요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 승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구증가로 인한 정부 교부세가 증가하고 행정조직이 시 체계에 맞게 강화돼 도청 소재지이자 서남권 중심도시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나 의원은 '무안시로 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16일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나광국 의원은 "서남권의 중추도시이자 행정‧문화‧교통의 중심지인 무안군이 도청 소재지로서의 행정체계를 갖추고 지방분권시대 지역발전의 중심축을 담당할 요충지다"며 "남악신도시가 도청소재지로서 광역행정도시 위상과 역할이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촉구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제5호에 '도청 또는 도의회 소재지를 두고 있는 군(郡)을 시(市)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골자를 정부와 국회에 개정 촉구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김산 무안군수는 "신안군의 경우 군청 소재지가 있는 지역은 읍으로 승격한다는 법규에 따라 압해도가 읍으로 변경된 사례를 들어 시 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노력중"이라며 "무안시가 되면 대외적인 위상 제고와 함께 각종 문화·교육,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이 높아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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