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5곳 '유흥주점' 들러…광주서 '유흥주점발' 3차 유행?

관공서·직장 밀집 도심 유흥업소 9명 확진…18곳 방문
확진자들 밀폐된 공간서 불특정 다수와 접촉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유흥시설인 감성주점에서 북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행정명령서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 News1 DB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광주시청을 비롯한 관공서와 기업이 밀집한 광주 도심에 위치한 유흥주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이 '3차 유행'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

17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광주 서구 상무지구 유흥주점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유흥주점 종사자와 방문자들로 지난 12~15일 '누룽지 노래홀에서 7명(217번, 221번, 223번, 224번, 225번, 226번, 227번), 16일 '술마시는오라노래홀'에서 2명(229번, 230번)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보건당국은 이들이 불특정 다수와 밀폐된 공간에서 접촉했고 확진자인 업소 종사자들이 하루에도 여러 곳의 유흥업소를 잇따라 방문한 점 등으로 지역 감염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유흥업소 종사자인 221번 확진자는 지난 12일 하루에만 누룽지노래홀과 시크릿노래홀을 연달아 방문했다. 223번 확진자는 11일 누룽지노래홀, 이튿날 역시 누룽지노래홀을 방문해 짧게는 26분, 길게는 3시간가량 머물렀다.

224번 확진자는 지난 11일 누룽지노래홀, 12일 시크릿노래방, 로마노래방, 심플2노래방을 방문했다. 노래방 외에도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아이리스PC팝화정점에서 5시간 머물렀고 KTX를 이용해 서울을 다녀오는 등 동선이 광범위한 것으로 조사됐다.

225번 확진자는 12일 오라오라유흥주점, 13일 초콜렛노레홀, 유토피아노래홀, 바티칸노래홀, BMW노래홀 등 하루 만에 5곳의 유흥주점을 방문했다. 이어 14일에는 오렌지노래홀, 강아지노래홀을 들렀고 14일에는 서구 블루오션피씨방을 이틀 연속(14~15일) 방문했다.

227번 확진자는 12일 오라오라 유흥주점, 13일 첫번째가라오케, 하이BAR, 14일 술마시는 설탕노래홀, 15일 초콜렛노래홀, 썸유흥주점 등에서 불특정 다수와 접촉했다.

보건당국이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파악하면서 방역 구멍과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점도 있다.

광주 광산구 송정2동 한 PC방에서 '집단감염 위험시설 민관점검반' 관계자들이 '코로나19를 멈추기 위해 우리도 잠시 멈춰요'라고 적힌 사회적 거리 두기 홍보물을 나눠주고 있다. 뉴스1DB

확진자들이 방문한 유흥업소 18곳 중 5곳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나머지 13곳 역시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실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준수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또 유흥업소 접대원을 고용하는 것이 명백한 불법임에도 유흥업소 유사 업소로 영업을 하는 단란주점, 노래방 등은 사각지대로 꼽힌다.

보건당국은 직원 모니터링 대장과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업소 5곳을 고발을 검토하는 한편 유흥업소 유사 업장 단속에도 나섰다.

광주시는 전날 오후 7시를 기해 정부가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있는 광주 시내 유흥업소 682곳에 대해 오는 25일 밤 12시까지 10일간 집합금지 및 시설폐쇄 행정조치를 발동했다.

이와 더불어 시와 경찰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할 수 없지만 이를 어기고 유흥업소와 유사 형태로 영업을 하는 고위험시설(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노래방) 합동 단속에 착수,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나서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전날 긴급브리핑에서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들 고위험시설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해당 시설이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즉시 광주시 코로나19 콜센터 혹은 '안전신문고' 휴대전화 앱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광주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30명을 기록했다. 이 중 2명이 사망하고 197명이 격리해제돼 31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월부터 6월27일 이전까지 신천지 관련 지역 감염 확산을 1차 유행, 6월27일 이후 방문판매업체 관련 지역 감염 확산을 2차 유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beyond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