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백억 빼돌린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 3명 실형

법정구속은 피해…횡령 가담한 직원은 집유 판결
법원 "개인적 이익 위해 범행…죄질 매우 좋지 않아"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 3명이 실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타이어 금형(몰드) 전문기업인 세화아이엠씨의 전 경영진 등 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됐다.

재판부는 전 대표 A씨(84)에게 징역 3년, A씨의 아들이자 임원인 B씨(53)에 대해 징역 5년, 임원 C씨(45)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의 횡령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자금팀 간부 D씨(40)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른 회사 출신의 증인과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들이 다른 업체와 가공거래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회사의 이익보다는 A씨 일가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횡령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횡령액도 200억원이 넘었고, 아직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특히 무분별한 회사 자금 횡령으로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고, 지금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추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과 일부는 합의한 점 등을 볼 때 변제와 합의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며 "또 일부 피고인의 경우 다른 재판이 진행돼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3년부터 지난 1월까지 하청업체와 거래금을 부풀리거나 신축공사 대금을 유용하는 방법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 약 27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회사 측은 지난 2018년 4월2일 추정금액 320억원의 횡령 등이 발생했다며 임직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1981년 설립돼 40년 가까이 광주지역 향토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세화아이엠씨는 타이어 금형 부문에서 세계적인 선두기업이었으나 경영난과 투명하지 못한 회계처리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여 있다.

2017사업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세화아이엠씨의 주권 매매거래정지는 지난 2018년 3월6일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