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머리채 싸움' 곡성군의원 당원권 정지 3개월
전남도당, '일탈' 지방의원 무더기 징계
수사중인 사안 징계 보류…송방망이 처벌 지적
- 박진규 기자
(무안=뉴스1) 박진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해당행위와 부적절한 언행으로 도마에 오른 당 소속 전남지역 지방의원들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17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전날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전남도의원 2명과 목포시의원 3명, 여수시의원 1명, 곡성군의원 1명에 대한 징계 심사를 벌였다.
윤리심판원은 부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어린이집 예산 증액 등에 관여한 한근석 도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개월을 결정했다.
역시 부인이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소관 상임위 활동을 한 오하근 도의원도 엄중경고 했다.
여수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당명을 어기고 출마하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비 민주당 후보 지원과 당원명부 유출 의혹을 받은 이상우 여수시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1년을 처분했다.
동료 여성의원과 의회에서 말싸움 끝에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싸움을 벌여 논란을 일으킨 김을남 곡성군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이 내려졌다.
김 의원은 동료의원과 몸싸움 과정에서 2014년 민주당 전남도당 당직자에게 금품을 건넨 것까지 폭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보건소 직원들을 의회로 불러 독감백신을 맞았다는 이른바 '황제 예방접종' 의혹을 산 목포시의원 3명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징계가 보류됐다.
이날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은 징계 청원이 올라온 의원들에 대해 최대 1년의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차기 지방선거가 2년 6개월 이상 남아 있어 해당 의원들은 크게 타격을 입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 전남도당은 이달 초 입장문을 통해 잇따른 지방의원 일탈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예외 없는 엄정 처벌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단언한 것과 비교하면 '봐주기' 논란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도당 관계자는 "당원권 정지는 다음 공천 심사때 상당한 불이익이 따르는 만큼 중징계에 해당한다"면서 "한근석 도의원은 언론 보도 이후 어린이집 예산 증액이 실현되지 않은 점, 김을남 곡성군의원은 금품 전달과정의 억울한 측면 등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윤리심판원 결정에 이의가 있는 지방의원들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중앙당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04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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