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18 40주년 앞두고 '진상조사위원회' 출범하나

특별법 개정안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진상조사위 출범, 마지막 숙제 남아

지난해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02인 중 찬성 158인, 반대 15인, 기권 29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18.2.28/뉴스1 ⓒ News1 DB

(광주=뉴스1) 황희규 허단비 기자 = 5·18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5·18 40주년을 앞두고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171명 중 찬성 137명, 반대 19명, 기권 15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은 지난해 2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같은해 9월14일부터 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그동안 5·18진상규명특별법은 진상조사위 구성을 놓고 진통을 겪으면서 국회에서 사실상 '장기 표류' 상태였다.

법 시행 5개월 만에 자유한국당이 위원 3명을 추천했지만 청와대가 이 중 2명을 자격미달로 임명을 거부하면서 진상조사위 구성에 난항을 겪었다.

청와대는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과 이동운 전 월간조선 기자가 특별법 7조에 명시된 위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추천 위원을 반려했다.

특별법 7조에 따라 조사위원의 자격이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하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한 법조 관련 경력자나 학자, 법의학 전공자 등으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일부 조사위원 교체와 한국당 추천 군출신 인사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하면서 물꼬를 텄다.

그러면서 지난 4월 백승주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 국회처리를 목전에 뒀으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정국에 묻히면서 장기 표류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조사위원 추천 자격이 일부 추가됐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한 내용을 담아 기존 조사위원 자격이었던 법조 관련 경력자, 학자, 법의학 전공자, 역사학자, 인권활동가 외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 진상조사위 출범이 전보다 순조로워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용섭 광주시장.2019.9.30/뉴스1 ⓒ News1DB

특별법 통과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용섭 광주시장은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추천인사 자격을 문제삼아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지연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조속히 조사위원 추천을 마무리해 연내에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김후식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장은 "5·18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은 환영할 일"이라며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진상규명조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게 됐으니 하루 빨리 조사위원을 추천해서 구성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서구갑)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찾아온 진상규명의 마지막 기회"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초 5·18진상규명특별법을 발의했던 최경환 의원(광주북구을)은 "청와대와 정부도 연내에 진상조사위가 출범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예산확보와 행정절차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연내 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5·18 40주년인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진상조사활동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beyond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