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기업 인사기록카드서 학력·신체 기재 사라진다
직무연관성 없는 항목 삭제…재산·정당·종교 등
학벌없는 사회 진정에 인권옴부즈맨 결정
- 한산 기자
(광주=뉴스1) 한산 기자 = 광주시 산하 공기업 인사기록카드에서 학력·신체·재산·정당·종교 등 직무능력과 관련성이 적은 항목이 사라진다.
4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30일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의 진정사건 결정통지서에 따르면 광주시 지방공기업들이 인사기록카드의 인권침해 요소를 삭제했거나 삭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학벌없는사회는 2017년 8월 "지방공기업들이 민감한 개인신상 정보를 아무 거리낌없이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해 관리하고 있다"며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에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2017년 이전 광주환경공단,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지역 공기업들은 △학력사항(학교명, 전공학과, 학위) △신체사항(신장, 체중, 시력, 혈액형) △가족관계(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 직업) △재산사항(동산, 부동산, 가옥, 부업, 재산총액 등) △병역관계(역종, 군별, 병과, 군번 등) △정당·사회단체, 종교(단체명, 직위, 가입 연월일 등)을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해 왔다.
학벌없는사회 진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은 이들 공기업에 인사기록카드 개정을 권고했고, 공기업들도 권고사항을 개정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개정된 인사기록카드에서 재산, 가입단체, 신체 등 항목은 대부분 삭제됐다.
다만 지역인재 파악, 인력배치, 호봉산정, 가족수당 지급 등을 위해 학력, 병역, 가족관계의 일부 항목은 남아 있었다.
학벌없는사회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은 인권침해 요소가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인사관리가 피상적 평판 또는 인사권자의 주관에 좌우될 수 있다"면서 "또 경력·자격·교육이수 등 직무능력에 따라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원칙과도 충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 친화적인 인사기록 카드 개정으로 평판인사가 사라지고, 합리성·객관성·투명성이 강화된 인사관리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공직사회에 직무능력 중심의 인사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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