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주민신고제 본격 시행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시 과태료 2배 인상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홍보물.(순천시 제공)/뉴스1 ⓒ News1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지난달부터 정부시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는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시민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신고하는 제도다.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소방시설,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인도에 주차된 차량을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회 촬영해 직접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적발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와 관련된 법령 개정으로 올해 8월부터 승용차 기준 과태료가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 오른다.

시는 올해 6월말까지 소방시설 370개소의 경계석과 노면 등에 '적색표시',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안전표지 설치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 근절과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로교통, 버스정보 전광판, 현수막, 홍보전단지, SNS 등을 통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주민신고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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