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장 '흑역사'…민선 4~6기 시장 줄줄이 검찰行
윤장현 전 시장 선거법·직권남용 혐의
박광태·강운태 시장도 사법처리
- 이종행 기자
(광주=뉴스1) 이종행 기자 =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민선 4기~6기 광주시장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는 '흑역사'가 반복됐다.
윤장현 전 시장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 피의자로 검찰의 포토라인에 섰다.
윤 전 시장이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전직 대통령 영부인을 사칭한 사기범 김모씨(49·여)에게 건넨 4억5000만원이 '공천헌금'이었는지 아니면 '단순 채권관계'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게 이번 수사의 최대 쟁점이다.
또 피해금액 중 지인에게 빌렸다는 1억원에 대해선 경우에 따라 정치자금법이나 뇌물 등의 혐의까지 적용될 수도 있다.
여기에 김씨의 자녀를 '노 전 대통령 혼외자'로 알고 시 산하기관 및 사립학교에 불법채용까지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전 시장에 앞선 민선 5기 강운태 전 시장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시장은 지난 2015년 5월 전 기초의원과 전직 공무원 등 10명과 함께 산악회를 조직한 뒤 같은 같은 해 수십 차례에 걸쳐 주민 600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이후 강 전 시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판결을 받았다.
박광태 전 시장도 법인카드로 사들인 상품권을 현금화해 일부를 빼돌린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등)로 사법처리를 받았다.
박 전 시장은 재임 시절인 2005~2009년 총무과 직원에게 법인카드로 145차례에 걸쳐 20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사 10%를 환전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해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박 전 시장의 운전기사를 직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꾸며 임금을 주는 등 전·현직 시청 공무원 일부도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민선 4기·5기·6기 시장이 연이어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광주시 안팎에선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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