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대 횡령 혐의' 세화아이엠씨 前경영진 2명 영장
- 전원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광주지검은 회사 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타이어 금형(몰드) 전문기업인 세화아이엠씨의 전 부회장 A씨 등 전 경영진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하청업체와 거래금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돈 약 3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횡령한 금액의 규모와 함께 사용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회사 측은 지난 4월2일 광주지검에 추정금액 320억원의 횡령 등이 발생했다며 이들과 전 임직원 2명을 고소했다.
1981년 설립돼 40년 가까이 광주지역 향토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세화아이엠씨는 타이어 금형 부문에서 세계적인 선두기업이었으나 경영난과 투명하지 못한 회계처리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여 있다.
2017사업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세화아이엠씨의 주권 매매거래정지는 지난 3월6일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junwon@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