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수료 허위보고' 보조금 5억 편취한 대표
- 전원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훈련수료를 허위로 보고하고 국가보조금 5억500만원을 부정수급한 훈련기관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경법상 사기와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훈련기관 대표 A씨(51)를 구속하고 이사인 B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하나인 원격훈련기관을 설립한 뒤 부정한 수법으로 국가보조금 5억500만원을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훈련기관 승인과정에서 평생교육사에게 자격증을 대여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청으로부터 평생교육시설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광주, 전남, 전북 등 150개 사업장에서 대리출석과 대리시험을 보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수법으로 1006회에 걸쳐 훈련생 5647명에 대한 허위 훈련수료 보고를 해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규정상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4명 이상의 운영인력을 확보해야 했지만 경리 1명만 상시 고용한 뒤 나머지 직원들이 상시 근로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훈련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은 고용노동부의 점검에 대비해 대응 문건을 만들어 각 훈련 사업장으로 보낸 것도 모자라 과거에 근무한 경리와 아르바이트생에게 거짓진술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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