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화아이엠씨, 前 경영진 횡령배임액 326억으로 정정
- 박영래 기자

(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 = 세화아이엠씨가 검찰에 고소한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금액을 6억원 추가한 326억원으로 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회사 측은 지난 4월2일 광주지검에 추정금액 320억원의 횡령 등이 발생했다며 전 대주주인 유모씨와 전 대표이사 유모씨, 전 임직원 2명을 고소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정밀조사 결과 6억3600만원의 추가 혐의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횡령배임 추정액 326억원은 최근 사업년도 연결재무제표 자기자본 대비 27.05%에 해당한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건과 관련해 제반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981년 설립돼 40년 가까이 광주지역 향토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세화아이엠씨는 타이어 금형(몰드) 부문에서 세계적인 선두기업이었으나 경영난과 투명하지 못한 회계처리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2017사업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세화아이엠씨의 주권 매매거래정지는 지난 3월6일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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