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11월16일까지 농어촌민박 운영실태 전수조사
- 지정운 기자

(보성=뉴스1) 지정운 기자 = 전남 보성군은 27일부터 농어촌민박 88개소의 운영실태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는 민박업주의 주민등록 실거주, 신고필증 게시, 객실 수 초과운영, 민박 규모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 안전관리 체계를 중점 검점하며 11월16일까지 계속된다.
농어촌민박은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해 민박업을 해야한다.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토지이용에 제한이 없는 대신 실거주자가 연면적 230㎡ 미만 범위 내에서 부속 1개동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점검 결과 기준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사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장기간 미운영 민박에 대해서는 폐업 등의 지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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