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축협 수십억 부동산 구입 '말썽'…민사소송 진행
시세보다 비싼 매입가로 계약…뒷거래 의혹까지
- 지정운 기자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전남 순천광양축산농협의 판매시설 건립을 위한 수십억원대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축협이 제3자인 A씨를 내세워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해당 부동산을 둘러싼 민사소송까지 진행되는 등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축협이 제3자 의혹을 받는 A씨의 토지를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계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뒷거래 의혹도 제기됐다.
26일 순천축협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3월쯤 인테리어업자 A씨는 전남 순천시 용당동의 한 사우나 주인 B씨와 사우나 건물과 부지 약 2600㎡(800평)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B씨에게 전체 매입대금 31억5000만원 중 3억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8억5000만원은 7월 말까지 지급키로 했다.
당시 B씨는 사우나의 계속적인 운영을 매각 조건으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으나 A씨가 사우나 운영 대신 축협에 부동산을 매각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6월쯤 또 다른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팔았다.
이에 A씨는 지난 8월초 법원에 잔금 28억5000만원을 공탁하고 B씨를 상대로 부동산 매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자 B씨 측은 "축협이 제3자인 A씨를 내세워 부동산 매입을 시도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이는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법원에 공탁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축협에서 대출 받은 것으로 확인돼 축협이 A씨를 앞세워 사우나건물과 부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축협은 최근 사우나 뒤편 땅 5700㎡(1800평)에 대해 A씨와 약 30억원에 매입하기로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약 15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A씨가 매입한 가격보다 3배 가까이 비싼 가격이다.
5필지로 구성된 사우나 뒤편 땅은 현재 반 맹지(盲地)로, A씨가 2015~2016년에 축협으로부터 13억원의 담보대출을 받아 3.3㎡당 평균 7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협은 A씨가 이 땅을 매입한지 1년 만에 3.3㎡당 100만원 정도의 웃돈을 얹어 180만원에 조건부 계약을 해 준 셈이다.
이에 대해 축협 관계자는 "축협이 제3자를 내세웠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며 "판매시설 부지확보를 위한 컨설팅을 거쳐 부동산 취득계획을 이사회와 총회에 상정시켜 승인을 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다만 "축협은 컨설팅을 통해 판매점 적지로 나타난 용당동 지역의 부지를 꼭 사야만 하는 입장"이라며 "A씨가 민사소송에서 승리해 부동산 등기를 하면 사우나 부지와 함께 A씨의 소유인 사우나 뒤편 부지까지 한꺼번에 매입하기 위해 A씨와 조건부계약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땅을 비싸게 주고 계약한 것은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개발여건이 호전되면서 지가상승이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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