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음' 광주 태양광사업, 이번엔 법원이 '제동'
"우선협상자 지위 배제 부당" 행정절차 중단
윤장현 시장 밀어주기 '특혜' 의혹 등 논란
- 박중재 기자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윤장현 광주시장의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등이 불거져 논란이 일었던 '광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이 또다시 난관에 부딪혔다.
시가 '공익'을 이유로 우선협상자의 지위를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행정부가 최근 광주 북구 운정동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녹색친환경에너지의 지위를 배제한 시의 행정처분 효력을 현재 진행중인 본안 소송 항소심 판결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시가 '부정당업자'를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5월말 녹색친환경에너지자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녹색친환경에너지는 ㈜LG CNS를 대표출자자로 한 컨소시엄으로 지난해 11월 태양광시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3개월여 만에 지위를 박탈당했다.
시는 LG CNS가 대법원 판결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주무관청에 알리지 않은 채 광주시와 협상을 진행했다며 우선협상자대상자 지위를 배제하는 처분을 내렸다.
시는 이같은 1심 판결 이후인 지난달 22일 이 사업의 2순위 협상대상자인 (주)빛고을운정태양광발전소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로 선정하며 사업의 속도를 냈다.
하지만 법원이 이에 제동을 걸며 이 사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태양광사업의 행정절차를 중단할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특히 추진 과정에서 윤장현 시장의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등 각종 잡음이 불거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 시장은 사업자 선정 과정의 적격성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며 '특명감사' 논란이 제기됐고 이 사업의 추진을 담당하는 과장은 '2순위 대상자'와의 협상 추진 지시를 거부해 '항명' 파동이 일기도 했다.
윤 시장은 법원의 1심 판결 후 행정포털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시장인 저와 시를 공격하는 소재로 악용되는 것을 보면서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며 "무엇이 어떤 이유로 왜곡되고 어떻게 악용됐는지 바로 잡겠다"는 글을 올렸다.
한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은 광주 북구 운정동 27만9000여㎡ 매립장에 민자 262억원을 유치해 12㎿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립하는 것이다.
being@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