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병 전역자, 군면허를 일반면허로 갱신하세요"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최근 현역복무를 마치고 병역을 이행한 운전병 전역자에게 군면허를 일반면허로 갱신하는 절차 및 자동차보험료 할인·환급시 필요한 병적증명서 발급 절차 등 정보를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군 면허증을 교부받아 6월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은 전역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시 적성검사만을 거쳐 운전경력에 상응한 일반면허로 갱신·발급받을 수 있다.

1년이 경과되면 일반운전면허 취득절차에 의해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군 운전병 경력으로 자동차 보험료 할인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보험계약 및 환급신청 시 실제 운전병으로 복무한 기간과 내용이 기재된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병적증명서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방병무청 민원실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요구 사항에 "실제 운전병으로 복무한 기간과 내용"이라고 기재하여 요청해야 한다.

만약 이를 명시하지 않을 시는 운전병 경력 사항이 기재되지 않으며, 인터넷 '정부민원포털 민원24'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위 사항이 기재되어 발급되지 않는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인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선제적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으로 민원인 편익 제고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jun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