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소멸시효 끝난 채권, 대부업체 매각에 '부당 채무'↑
강기정 "금융기관 완성채권 매각 관리 소홀"
- 최문선 기자
(광주=뉴스1) 최문선 기자 =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이 대부업체 등으로 매각되며 서민·노인 등 금융취약계층 채무자들이 부당한 채무이행을 겪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금융기관이 2010년 이후 매각한 4121억 원 상당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 중 삼성카드가 2106억54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팔았다.
삼성카드는 이를 원금의 4% 가격인 84억1400만원으로 구 솔로몬저축은행에 매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매입자 중에는 국민행복기금도 있었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2013년 BMW파이낸셜로부터 8억9900만원 상당, 오성저축은행으로부터 5억9600만원 상당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각각 5.6%인 5000만원과 5.0%인 3000만원에 매입했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중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난 채권을 말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인 금융소비자의 변제의무는 소멸한다. 그러나 대부업체 등은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저가에 매입한 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소액변제를 받아내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시효를 부활시켜 추심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소멸시효 완성채권 매각 현황이 일부 금융기관에 집중된 것을 보면 이들 채권에 대한 각 금융기관의 관리가 매우 소홀했음이 드러난 것이다"며 "때에 따라서는 추적이 어려운 점을 노리고 (각 기관에서) 매각 실적을 은폐 또는 축소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금융감독원의 대책도 실효성이 전혀 없는 권고성의 소극적인 대책이다"며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매각을 금지하고, 나아가 부실채권의 매각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입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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