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지역상가로 확대
- 최문선 기자

(나주=뉴스1) 최문선 기자 = 시는 공무원 복지증진 차원에서 매년 지급되는 복지포인트 사용대상을 올해부터 유흥업소를 제외한 지역상가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후생복지몰이나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다.
또 나주사랑상품권의 의무구입액을 종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전년대비 50% 이상 상향조정해 지역상권의 의무사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며, 모든 공무원에게 기본적으로 부여되는 기본복지점수에 근무연수·부양가족수에 따른 변동복지점수를 합해 개인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상인회로부터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지역에서 많이 이용해 달라는 의견을 수렴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침체된 원도심 지역상권에 활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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