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늘 도둑이 소 도둑 돼' 인터넷 사기행각 20대 구속

(광주=뉴스1) 윤용민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11일 인터넷 상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대금만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대학생인 최모(22)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이달 초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피해자들이 올린 각종 물품 구매 희망 글 등을 보고 이들에게 물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속여 총 75명으로부터 1250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다.

최씨는 광주, 서울, 대전, 인천 등을 떠돌면서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 같은 인터넷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의 부모는 경찰에 "바늘도둑이 소 도둑이 된다고 어렸을 때는 몇 만원씩 사기를 치더니 이제는 수천만원 사기를 치는 범죄자가 됐다"며 "이번에 잡혀 범행을 멈추고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씨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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