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돈잔치' 김영준 지스트 총장 불명예 사퇴

감사원 감사결과, 이면합의로 인건비 부당집행

지스트 로고./사진제공=지스트 홈페이지ⓒ News1 2014.09.16/뉴스1 ⓒ News1

(광주=뉴스1) 김한식 기자 = 김영준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GIST) 총장이 편법을 동원해 예산을 직원들의 인건비로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임기 1년8개월을 남겨놓고 불명예 중도하차했다.

김 총장은 이 과정에서 노조와 이면합의로 비위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도 감사원으로부터 받고 있다.

30일 감사원의 공공기관 특별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스트는 지난 2012년 9월 노조와 정부의 인건비 인상률 기준 3.9%를 준수해 임금을 인상한다고 합의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공시했다.

그러면서 이와는 별도로 연구활동비 단가를 인상해 성과급 명목으로 임금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노조와 합의해놓고는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2년 임원 연구활동비를 월 69만원에서 360만원으로 4배 인상하는 등 2012년과 2013년 사업비 총 101억5000만원을 인건비로 부당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김 총장은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안을 보고받고 연구활동비 단가를 인상해 지급하는 방안을 찾아서 노조와 합의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공기관은 정부가 권고한 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공개하고 이사회 승인 등 적법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지스트는 이면합의로 이를 감춘 채 교직원이 서로 나눠 갖는 '돈잔치'를 벌였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불법·편법 경영한 김 총장에 대한 적정한 인사조치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이사회 이사장에게 요구했으며 김 총장은 지난 13일 교직원들에게 보내는 e메일을 통해 사퇴의사를 밝혔다. 김 총장의 사표는 곧바로 수리됐으며 현재 이관행 부총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

감사원은 부당·과다집행된 인건비와 수당, 성과급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와 예산삭감, 경영평가 불이익,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손배보전 방안을 강구해 환수할 방침이다.

한편, 김 총장의 전임인 선우중호 총장은 2011년 12월 교직원 임금 5.5% 인상은 거부해 놓고도 자신의 성과금은 전년 대비 무려 80% 인상을 추진해 안팎의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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