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 '아파트 관리비 과다징수' 해명

(여수=뉴스1) 김상렬 기자 = 부영주택은 29일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국토해양부고시에 의거 산정된금액으로 이는 주택을 임차해 사용한 비용"이라며 "관리비는 임대주택법 제28조 의해 입주민의 관리서비스 제공을위해 관리상 발생되는 비용이므로 양자는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또 "임대주택법 제28조에 의하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관리상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고,이에 대한 산정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정해져 있다"며 "관리소직원 급여 및 상여금과 같은 인건비는 관리비 항목 중 일반관리비 항목으로 세대별로 공평하게 부과 및 징수하도록 있다"고 설명했다.

부영주택은 "단지별 매월 부과되는 관리비는 단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라며 "회사는 단지 관리주체이지 수익을 수취하거나 본사로 입금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사는 관리소 직원과 회사소속 직원은 엄격히 구분돼 있다"며 "관리비는 관련근거에 의거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이중부과는 근거없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무소속 한창진 여수시장 후보는 앞서 "여수지역 부영주택이 관리비를 과다하게 징수했다"며 "이에 대해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관리비 항목에는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소장과 직원들의 월급도 포함돼 있다"며 "이는 주민에게 임대료와 관리비를 이중으로 부담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문수동 부영 9차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5만8970원 중 일반관리비가 1만2110원으로, 이 중에 93.3%인 1만1298원이 직원의 인건비성 경비"라며 "매월 약 9000만원을 주민에게 부과해 서울로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niha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