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무김치 원산지표시 위반 17건 적발

(광주=뉴스1) 김한식 기자 = 이중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다 적발된 12건은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나머지 5건은 수입산 배추김치의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해 210만원의 과태료 처분했다.

전남지원은 겨울배추·무 생산량이 평년보다 증가해 가격 폭락에 따른 어려움에 처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30일까지 특별사법경찰 170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 300명을 투입해 단속중이다. 이 기간 중 관련기관과 합동단속도 실시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배추김치 수입업체, 김치 제조업체, 김치도·소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등이다.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한 지능적·상습적·규모화된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취약 시간대인 야간 및 공휴일에도 단속도 실시한다.

전남지원 관계자는 "배추·무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 또는 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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