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제노역' 허재호 3차 소환조사
은닉재산 관리 혐의 업자 1명 체포한 듯
국세청 등과 두번째 유관기관 합동회의
- 김호 기자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범)는 30일 허 전 회장을 소환, 벌금 미납 문제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의 이번 조사는 허 전 회장이 광주교도소 노역 중이던 26일 첫 조사, 교도소 석방 후인 28일 두번째 조사에 이어 세번째다.
검찰은 허 전 회장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로 아파트 시행업자 1명을 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 시행업자 체포 여부는) 아직 확인해줄 수 없다. 곧 입장을 밝히겠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허 전 회장의 피의자 신분 전환 여부에 대해서는 "벌금 문제 위주로 조사를 했다. 피의자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허 전 회장은 거액의 공사비를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피소된 상태다.
검찰은 이날 오전 광주지검 회의실에서 허 전 회장이 미납한 벌금 224억원과 체납한 국세, 지방세 문제를 놓고 유관기관과 합동회의를 연다. 지난달 26일에 이어 두번째다.
광주지검 김종범 특수부장과 검사,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 광주본부세관 관계자, 광주시 관계자 등이 모여 논의할 예정이다.
김 부장검사 등은 1차 회의 이후 벌금·세금 납부·징수 현황, 은닉재산 파악 여부, 그동안의 검찰 수사결과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검찰은 허 전 회장의 가족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된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최근 확인했다. 또 지난 7일 허 전 회장의 가족 집에서 압수한 그림과 도자기 등 미술품 130여점에 대한 감정을 하고 있다.
이번 2차 회의를 통해 허 전 회장이 미납한 벌금 224억원을 빠른 시일 내에 내도록 하고 국세, 지방세 체납문제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kimh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