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노역' 판결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사직서
- 김호 기자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 판결로 논란이 된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이 29일 결국 대법원에 사직서를 냈다.
장 법원장은 '황제 노역' 판결 논란 이후 더 이상 직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 법원장은 광주고법 직무대행에서 지난 2월 13일 현재의 자리에 취임했다. 40여일만에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 셈이다.
장 법원장은 광주고법 제1형사부 부장판사 시절인 2010년 1월 자신이 내린 허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 과정에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장 법원장은 당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54억원, 노역장 일당 5억원을 선고했다.
장 법원장의 판결은 1심이 내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원(노역장 일당 2억5000만원)과 비교해 대폭 감형된 것이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노역장 일당을 1심의 2배인 5억원으로 정하고 지난 22일 뉴질랜드에서 귀국한 허 전 회장이 벌금 납부대신 노역장에 들어가자 '황제 노역'을 내렸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또 2007년 대주아파트로 집을 옮기고 원래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는 대주그룹 계열사인 HH개발에 매각한 것으로 최근 알려져 논란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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