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재호 벌금·세금 합동회의'

광주지검 특수부장 "의미있는 결과 낼 것"

광주지방검찰청은 26일 오전 광주지검 5층 회의실에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미납한 벌금과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열었다. 합동회의에는 광주지검을 비롯해 광주국세청, 광주세관, 광주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허 전 회장은 횡령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벌금 254억원, 국세 123억원, 지방세 24억원 등을 내지 않고 2010년 1월22일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허 전 회장은 현재 인터폴에 수배된 상태다.2014.2.26/뉴스1 © News1 송대웅 기자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검찰이 해외로 도피한 허재호 전(前) 대주그룹 회장의 미납 벌금과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26일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회의를 열었다.

광주지검은 이날 오전 지검 5층 회의실에서 허 전 회장에게 부과된 벌금 등을 징수하기 위한 비공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합동회의에는 광주지검 김종범 특수부장, 검사, 수사관, 집행과장, 계장을 비롯해 광주지방국세청 숨긴재산추적과장, 계장, 광주본부세관 조사과장, 조사계장, 광주시 세정담당관, 세장담당계장 등이 참석했다.

김종범 특수부장은 비공개 회의 시작 전 "(허 전 회장의 벌금과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의미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허 전 회장의 벌금 및 집행 현황, 재판 경과, 출국 시점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벌금과 세금 징수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허 전 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2011년 12월 2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54억원이 확정됐다.

그는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인 2010년 1월 21일 항소심에서 같은 형량을 선고받고 다음날 뉴질랜드로 출국, 같은해 6월 3일 영주권을 취득해 머무르고 있으며 현재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허 전 회장은 국세 123억원과 지방세 24억원도 체납했다.

kim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