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청소년 성매매 알선 일당 주범 '중형'

(순천=뉴스1) 서순규 기자 =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9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6년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에 가담한 서모(42)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등 공범 5명에게는 징역형 실형,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방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에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폭행까지 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청소년들을 폭행·감금하며 성매매 알선을 계속한 점, 성매수남을 협박해 돈을 뜯은 점, 부녀자를 상대로 납치강도를 예비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광주와 전남 순천, 여수, 목포, 부산지역 원룸과 모텔 등지에서 가출 청소년 A(15)양과 B(15)양에게 남성들과의 성매매 150차례를 알선해 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연락한 남성들에게 10~15만원씩을 받고 하루 평균 3~5회씩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매수남에게 "내가 친오빠인데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