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무시' 친척 8명에 흉기…항소심도 무기징역
- 김호 기자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이 같은 혐의(살인 및 존속살해미수 등)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모(19)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군의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내려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도 정당하다고 판단해 이 부분에 대한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군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긴 했지만 범행 수법이나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됐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지법도 지난 8월 1심에서 "사회적으로 위험한 범행을 하고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태도 등을 볼 때 무기한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됐다"며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군은 3월 3일 오전 0시10분께 광주시 광산구 자신의 할아버지(75) 집에서 흉기로 작은아버지(44)를 살해하고, 할아버지 등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군은 할아버지의 생신을 맞아 모인 친척들이 방과 거실에서 잠을 자는 사이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군은 경찰과 검찰조사에서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부모님을 무시하는 친척들이 싫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군에 대해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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