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성폭행 12명 중 10명 소년부 송치
현재 성인 2명 징역 3년 실형, 10명은 소년부로
- 서순규 기자
(순천=뉴스1) 서순규 기자 =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2일 여중생 집단성폭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군 등 19세 미만 청소년 10명에 대해 광주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성인이 된 B씨와 C씨 등 2명에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쁜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해자가 용서한 점,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소년부 심리를 거쳐 필요에 따라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만 받는다.
A군 등은 2010년 6월부터 8월까지 당시 여중생이던 D양을 광양지역 모텔과 자취방으로 끌고 다니며 약 20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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