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법원,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관대" 불만
여고생 제자들 성추행한 교사 항소심 공판서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6일 여고생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순천 모 고교 교사 이모(60)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 나온 검사는 구형 의견을 밝히며 1심을 진행한 법원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다.
검사는 "'관대하다'는 표현이 맞을런지 모르겠지만 유독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지원이 이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한 불만이다.
검찰은 이씨가 나이 어린 제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징역 4년의 실형과 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사는 "피해 학생들은 현재 학교를 자퇴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씨에게는 양형기준에 맞게 (1심 구형대로)실형이 선고되고 부착명령도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씨 측은 "학생들에게 친근감과 애정을 표현한다는 것이 지나쳤던 것 같다"면서도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8월 말께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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