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9억 횡령' 서남대 이홍하 징역 9년(종합2보)

법원 "사학왕국 만들어 교비를 호주머니 돈처럼 썼다"

교비 등 10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가 11일 오전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을 나서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홍하씨에 대한 보석취소를 대법원이 최종 결정함에 따라 이날 오전 이씨가 입원해 있는 광주 전대병원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씨의 신병을 확보, 재수감 절차에 들어갔다. 2013.4.11/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10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5)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20일 대학 설립·운영 과정에 거액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인기획실 관리자 한모(52)씨와 서남대 김모(58) 총장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신경대 송모(59) 총장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비 897억원, 건설자금 106억원 등 이씨가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체 1003억원 가운데 교비로 지출된 94억원은 제외하고 909억원만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총장들의 경우 공동범행이 아닌 방조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법인기획실을 통해 사학왕국을 만들고 왕처럼 군림하며 교비를 마음대로 빼냈다"며 "과거에도 두 차례나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재범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교비를 호주머니에 든 돈처럼 아파트 구입, 차량 구입 등에 제멋대로 썼다"며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허위 서류를 만들고 부하직원들에게 금전을 제공하며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씨가 국고 지원도 받지 않고 학교발전에 이바지 한 점은 인정되지만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37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항소할 방침이다.

이씨는 서남대, 신경대 등 모두 4개 대학을 설립·운영하며 교비 등 모두 100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이씨는 교육부 직원에게 2200만원의 뇌물을 주고 내부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가 재판 진행 과정에 추가되기도 했다.

이씨는 보석을 신청해 허가받았으나 실제로는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법원까지 간 보석 논란 끝에 이씨는 다시 수감돼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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