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생활정보지 불법배부대 '과태료' 방침(속보)
9일 서구에 따르면 불법 배부대를 운영해 온 사랑방신문과 광주교차로 등 광주지역 생활정보지 업체에 '도로상 생활정보신문 배포 관련 협조 요청'을 발송했다.
서구는 공문에서 "도로상에 무분별하게 적치돼 있는 생활정보신문 이동식 배포대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의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민원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적치 중인 생활정보신문 이동식 배포대를 철거해 왔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서구는 "각종 국제대회 대비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정보신문을 배포할 시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생활정보신문 고정식 배포대를 활용해야 한다"며 "재발 시 도로법 등에 따라 즉시 철거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서구는 지난 2월부터 보행자의 안전과 거리미관을 해치는 생활정보지 불법 배부대 수거활동을 펼쳐왔다.
수거 대상은 횡단보도와 인도 간 경계의 한가운데에 세워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접이식 가판보급대와 도로 곳곳에 설치한 불법 배부대 등이다.
하지만 2개월에 걸친 불법 배부대 수거에도 길거리의 불법 배부대가 근절되지 않아 단속 부실과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구청 건설재난관리과 관계자는 "직원들이 불법 배부대를 수거하면 해당업체 직원들이 곧바로 다시 설치해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각종 국제대회를 대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리나 도로 곳곳에 제멋대로 놓여 있는 생활정보지 배부대는 도로법 제38조에 따라 무단 도로점용에 해당되는 불법 설치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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