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불법 공급 업자 등 66명 적발
경찰은 보도방 업주, 노래방 도우미, 노래방 업주 등 66명도 각각 직업안정법 위반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보도방 업주 경모(30)씨 등 9명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 일대에 노래방 도우미 권모(26·여)씨 등 26명을 소개해주고 각각 200만~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노래방 업주 이모(25)씨 등 31명은 권씨 등을 손님들에게 보내준 뒤 1인당 3만원씩을 받고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씨 등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별도의 사무실을 두지 않고 속칭 핸들이라고 부르는 운전기사의 차량으로 도우미들을 실어 나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씨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일한 노래방 도우미들은 대학생부터 주부까지 직업과 연령이 다양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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