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무원 80억 횡령액 중 회수액은 고작?
대한민국 '건국' 이래 단일 공무원 최대 비리로 기록된 전남 여수시청 공무원 횡령액 80억여원 가운데 환수액은 얼마나 될까?
전남 여수시는 14일 "8급 회계과 공무원 김모(48)씨의 총 횡령액 80억 7700만원 가운데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8억 3900만 원이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횡력액의 10.4%에 불과하다.
환수액 중 김씨가 회계과에 근무했던 4년동안 회계과 직원들이 가입한 재정보증보험청구액 8억1900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김씨가 횡령한 돈으로 지인 최모(41·여)씨에게 건네준 4억2000만원 가운데 최씨가 법원에 공탁한 변제공탁금 2000만 원도 포함돼 있다.
시는 김씨의 횡령사건 파장이 커지자 태스크포스(TF)팀까지 구성, 김씨와 주변 인물들을 대상으로 은닉재산 여부를 추적는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시는 TF팀 구성과 함께 "20~30억원의 채권 확보는 무난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3년 동안 횡령한 80억여 원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해 사실상 무일푼으로 드러나 채권확보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14일 열린 김씨에 대한 1심 공판에서도 시가 신청한 61억 원에 대한 배상명령이 기각되면서 환수대책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7일 여수시청 공무원 횡령사건에 대한 감사위원회 개최결과를 통보하면서 김씨에 대해서는 횡령금 전액인 80억 7700만 원을 변상하라는 판정과 함께 파면 처분을 요구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김씨 소유 부동산인 둔덕동 라온유아파트와 급여에 대해 가압류했다. 김 씨를 비롯한 관련자 16명의 금융거래계좌 31개 중 25개 계좌를 정지시켰다. 또 장인과 처남댁의 부동산(아파트 2세대) 등 모두 4억 9000여만 원의 가압류 조치를 했다.
시가 피해액을 환수하기 위해 김씨 친·인척 등 주변 인물 6명을 대상으로 아파트와 자동차 등에 가압류한 금액은 모두 5억 6000여 만원이다.
회수한 금액 8억 3900만 원과 가압류 금액 5억 6000만 원을 모두 합쳐도 12억 9900만 원으로 시가 장담했던 환수목표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횡령금액 중 차명계좌를 빌려준 민사소송 대상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사체업자 등에게는 법정이자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영남)는 14일 80억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수시청 공무원 김모(48)씨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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